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31호
라헨느리조트㈜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
주문
ㅇ 라헨느리조트㈜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- 감사인지정 2년
ㅇ 대표이사 OOO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ㅇ □□회계법인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ㅇ 공인회계사 △△△ㆍ☆☆☆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8시간
ㅇ 공인회계사 XXX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주권상장회사(코스닥ㆍ코넥스 상장회사 제외)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- 감사인지정 2년
ㅇ 대표이사 OOO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ㅇ □□회계법인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ㅇ 공인회계사 △△△ㆍ☆☆☆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8시간
ㅇ 공인회계사 XXX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주권상장회사(코스닥ㆍ코넥스 상장회사 제외)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이유
가. 지적사항
< 라헨느리조트㈜ >
ㅇ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
- 회사는 일부 차입금에 대해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으며,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음
ㅇ 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 오류
- 회사는 계약상 만기가 경과하고 각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차입금 등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
< □□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>
ㅇ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나. 근거법규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6조 등
< 라헨느리조트㈜ >
ㅇ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
- 회사는 일부 차입금에 대해 원금만을 금융부채로 계상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으며,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음
ㅇ 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 오류
- 회사는 계약상 만기가 경과하고 각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부 차입금 등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
< □□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>
ㅇ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차입금 및 소송충당부채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 관련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차입금 등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나. 근거법규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6조 등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