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33호
㈜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
주문
ㅇ ㈜OOOO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- 감사인지정 3년
- 담당임원 △△△ 해임권고
- 시정요구
ㅇ 대표이사 ○○○, 담당임원 △△△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ㅇ 前감사위원 □□□
- 조치 없음
ㅇ ✩✩회계법인
- 주의
ㅇ 공인회계사 ◎◎◎ㆍ▲▲▲
- 주의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- 감사인지정 3년
- 담당임원 △△△ 해임권고
- 시정요구
ㅇ 대표이사 ○○○, 담당임원 △△△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ㅇ 前감사위원 □□□
- 조치 없음
ㅇ ✩✩회계법인
- 주의
ㅇ 공인회계사 ◎◎◎ㆍ▲▲▲
- 주의
이유
가. 지적사항
< ㈜OOOO >
ㅇ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
- 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기종의 판매 금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, 배기가스 배출기준 Tier-4 인증 농기계를 ’22.6월 딜러점에 매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,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
< ✩✩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>
ㅇ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회사의 Tier-4 인증 농기계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나. 근거법규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6조 등
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
< ㈜OOOO >
ㅇ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
- 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기종의 판매 금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, 배기가스 배출기준 Tier-4 인증 농기계를 ’22.6월 딜러점에 매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,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
< ✩✩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>
ㅇ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회사의 Tier-4 인증 농기계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나. 근거법규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6조 등
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