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34호

OO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

주문

ㅇ OO㈜
- 증권발행제한 12월
- 감사인지정 3년
- 前업무집행지시자 ★★★ 면직권고 상당
- 前임원 ◇◇◇ 해임권고 상당
- 검찰고발(前업무집행지시자 ☆☆☆)

ㅇ 前업무집행지시자 ☆☆☆ㆍ★★★, 前임원 ◇◇◇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
ㅇ ▽▽회계법인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

ㅇ 공인회계사 ◎◎◎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
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16시간

ㅇ 공인회계사 ▥▥▥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
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12시간

이유

가. 지적사항

< OO㈜ >

ㅇ 미수금 등 허위계상

- 회사는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대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함

ㅇ 선급금 등 허위계상

-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자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, 물품공급이나 자금대여 거래로 위장 후 선급금 등으로 허위계상함

< ▽▽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>

ㅇ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미수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6조 등
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