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38호
㈜화인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주문
ㅇ (금감원 원안) ㈜화인자산운용에 대하여 과태료 3.6백만원, 前주임 甲에 대하여 과태료 0.4백만원 부과
ㅇ (수정심의) 前주임 甲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면제*로 수정
*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한 점, 매매대금이 소액이고 매매일수가 짧은 점 등 경미한 위반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면제
ㅇ (수정심의) 前주임 甲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면제*로 수정
*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한 점, 매매대금이 소액이고 매매일수가 짧은 점 등 경미한 위반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면제
이유
가. 지적사항
(1)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
□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,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명의의 1개 계좌를 이용하여야 함에도
○㈜화인자산운용의 직원인 甲은 주계좌(A증권)가 아닌 B증권 계좌로 2021.8.6. 입고된 공모주(㉮)를 동 계좌에서 매도하고, C증권 계좌로 2021.8.9. 입고된 공모주(㉯)를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
<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>
(단위 : 일, 원)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46542023" alt="2번째 이미지"></img>
*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은 모두 신고
(2)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
□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
○㈜화인자산운용은 2019.12.30. 前이사 乙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2만3,000주(3.8%)를 대주주(丙 등, 85.33%)의 특수관계인*인 대표이사 丁, 감사 戊에게 각각 6,000주(1.0%), 17,000주(2.8%) 전량 매도하여 丁, 戊 소유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**의 100분의 1 이상 변동(각각 1.0%p, 2.8%p)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* 지배구조법 시행령 §3①1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르면 대주주(본인)가 개인인 경우 대주주가 혼자서 또는 친족 등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30% 이상을 출자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등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
**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600,000주
나. 근거법규
(1)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3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 제1항 제2호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 제3항 제1호
(2)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(보고사항) 제5호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1조(보고사항 등) 제1항
□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2-16조(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) 제1항 제1호 가목
(1)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
□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,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자기명의의 1개 계좌를 이용하여야 함에도
○㈜화인자산운용의 직원인 甲은 주계좌(A증권)가 아닌 B증권 계좌로 2021.8.6. 입고된 공모주(㉮)를 동 계좌에서 매도하고, C증권 계좌로 2021.8.9. 입고된 공모주(㉯)를 동 계좌에서 매도함으로써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음
<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>
(단위 : 일, 원)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46542023" alt="2번째 이미지"></img>
*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은 모두 신고
(2)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
□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
○㈜화인자산운용은 2019.12.30. 前이사 乙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2만3,000주(3.8%)를 대주주(丙 등, 85.33%)의 특수관계인*인 대표이사 丁, 감사 戊에게 각각 6,000주(1.0%), 17,000주(2.8%) 전량 매도하여 丁, 戊 소유 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**의 100분의 1 이상 변동(각각 1.0%p, 2.8%p)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* 지배구조법 시행령 §3①1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르면 대주주(본인)가 개인인 경우 대주주가 혼자서 또는 친족 등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30% 이상을 출자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등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
**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600,000주
나. 근거법규
(1)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3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 제1항 제2호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 제3항 제1호
(2)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8조(보고사항) 제5호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1조(보고사항 등) 제1항
□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2-16조(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) 제1항 제1호 가목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