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40호

㈜킹슬리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주문

ㅇ 「자본시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하여 ㈜킹슬리자산운용에 과태료 24백만원.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㈜킹슬리자산운용에 과태료 30백만원 부과

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「자본시장법」 제3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다만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,

ㅇ ㈜킹슬리자산운용은 대표이사 甲에게 신용공여한도 내에서 2023.7.31.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,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□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ㅇ ㈜킹슬리자산운용은 ㉮ 펀드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투자대상을 해외채권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,


ㅇ 2020.6.8.~2020.7.30.(53일) 기간 중 ㉯의 수익증권을 편입하는 방법으로 펀드 유동자금을 운용하여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34조(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) 제4항 및 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8호

□舊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4항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