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42호

㈜씨앤엠무역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

주문

□ 과징금 (㈜씨앤엠무역)

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ㅇ ㈜에스엠비나의 최대주주인 ㈜씨앤엠무역은 ’20.5.22. 특별관계자 3인이 △△△△△△△△을 탈퇴하여 ㈜에스엠비나의 상환전환우선주 총 136,860주를 분배받고, 이를 ’20.12.16. 전액 상환청구함에 따라 각각 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하였으며,

ㅇ ’20.12.21.~’22.4.24. 기간 중 특별관계자 2인의 퇴임 등으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% 이상 변동하여 '22.4.24. 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, 제429조 제4항 제1호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