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43호

(유)세렌디아홀딩스 및 (유)아레테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

주문

□ 과징금 ((유)세렌디아홀딩스 20만원, (유)아레테 10만원)

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ㅇ (유)세렌디아홀딩스(舊 세렌디아홀딩스㈜)는 ’19.10.30. ▲▲▲로부터 ㈜디엠에스가 발행한 제13회차 전환사채 70억원(1,307,922주 상당)을 취득하고, 이를 ’20.9.18. (유)아레테에 전액 양도(1,510,574주 상당)함에 따라 총 2회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(신규, 변동)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고기한(’19.11.6., ’20.10.10.)이 지난 ’20.11.10. 일괄하여 지연보고함

ㅇ (유)아레테는 ’20.3.12. (유)세렌디아홀딩스로부터 ㈜디엠에스 제13회차 전환사채 70억원(1,510,574주 상당)을 인수하는 장외매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 의무(신규)가 발생하였음에도, 이를 보고기한(’20.3.19.)이 지난 ’20.11.10. 지연하여 보고함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, 제429조 제4항 제1호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