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44호

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

주문

□ 고발 (◈◈◈)

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

ㅇ ◈◈◈는 2018.11.1.경 ㈜ㅇㅇㅇㅇ의 경영권 지분인수를 주도한 ○○○(대량취득자)으로부터 ㈜ㅇㅇㅇㅇ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(생성시점:’18.10.30.)를 수령한 후,

ㅇ 동 정보가 공개(공개시점:’18.11.2.)되기 직전인 2018.11.1.경 이를 이용하여 키움증권 기업은행4지점 배우자 명의계좌로 ㈜ㅇㅇㅇㅇ 주식 81,713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3항 제1호,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3호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