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46호

㈜OOOO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

주문

ㅇ OOOO㈜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- 감사인지정 3년
- 前담당임원 △△△ 해임권고 상당
- 검찰통보(회사, 대표이사 , 前담당임원 △△△)
- 시정요구

ㅇ 대표이사 , 前담당임원 △△△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
ㅇ □□회계법인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

ㅇ 공인회계사 ☆☆☆
- 직무정지건의 1년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5년
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,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16시간
- 검찰통보

이유

가. 지적사항

< OOOO㈜ >

ㅇ 재고자산 허위계상

- 회사는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 및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함

ㅇ 재고자산 과대계상

- 회사는 ’19년 이전에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최종 출고된 원재료에 대한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

< □□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>

ㅇ 재고자산 허위계상분에 대한 감사절차 미수행

- 감사인은 회사가 재고자산 수량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음에도, 이를 묵인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ㅇ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6조 등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