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47호
㈜알체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안
주문
ㅇ ㈜알체라
- 경고
ㅇ ◈◈회계법인
- 경고
ㅇ 공인회계사 ☆☆☆ㆍ★★★
- 경고
- 직무연수 2시간
- 경고
ㅇ ◈◈회계법인
- 경고
ㅇ 공인회계사 ☆☆☆ㆍ★★★
- 경고
- 직무연수 2시간
이유
가. 지적사항
< ㈜알체라 >
ㅇ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
- 회사는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공동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아, 해당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
ㅇ 대여금 손상차손 과소계상
- 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대여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 여부 검토를 소홀히 하여 해당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
< ◈◈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>
ㅇ 공동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대여금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나. 근거법규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6조 등
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
< ㈜알체라 >
ㅇ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
- 회사는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공동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아, 해당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
ㅇ 대여금 손상차손 과소계상
- 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대여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 여부 검토를 소홀히 하여 해당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
< ◈◈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>
ㅇ 공동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대여금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나. 근거법규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6조 등
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