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123호

㈜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안

주문

ㅇ ㈜OOOOOOO
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54.0백만원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- 감사인지정 2년
- 前담당임원 ◇◇◇ 해임(면직)권고 및 직무정지 6월

ㅇ 대표이사 ☆☆☆, 前담당임원 ◇◇◇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
ㅇ ◎◎회계법인
- 경고

ㅇ 공인회계사 ▲▲
- 경고
- 직무연수 2시간

ㅇ 공인회계사 ◉◉◉
- 조치없음

ㅇ 공인회계사 ◈◈◈
- 주의

ㅇ ▽▽회계법인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

ㅇ 공인회계사 ■■■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
ㅇ 공인회계사 ▼▼▼ㆍ◑◑◑
- 조치없음

ㅇ 공인회계사 ★★★
- 주의

ㅇ 공인회계사 ◆◆◆
- 경고
- 직무연수 2시간

이유

가. 지적사항

< ㈜OOOOOOO >

ㅇ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

- 회사는 택시와의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 수수료를 영업수익에서 차감해야 함에도, 이를 차감하지 않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함

< ◎◎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>

ㅇ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회사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< ▽▽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>

ㅇ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회사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6조 등
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