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50호
한영회계법인의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
주문
ㅇ 한영회계법인
- 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㈜ 관련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
- 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
- ◇◇◇◇◇◇◇◇◇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
- 경고
ㅇ 공인회계사 □□□
- 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
- 주권상장회사(코스닥ㆍ코넥스상장 제외)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- 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㈜ 관련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
- 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
- ◇◇◇◇◇◇◇◇◇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
- 경고
ㅇ 공인회계사 □□□
- 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☆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
- 주권상장회사(코스닥ㆍ코넥스상장 제외)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이유
가. 지적사항
< 한영회계법인 >
ㅇ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위반
- 한영회계법인은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, 외부감사법상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
ㅇ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
- 한영회계법인은 감사 종료 회사에 대한 감사조서를 8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보존기간이 미경과 된 2개사에 대한 감사조서를 분실하여 본 보존의무를 위반
나. 근거법규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9조 등
< 한영회계법인 >
ㅇ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위반
- 한영회계법인은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, 외부감사법상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
ㅇ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
- 한영회계법인은 감사 종료 회사에 대한 감사조서를 8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보존기간이 미경과 된 2개사에 대한 감사조서를 분실하여 본 보존의무를 위반
나. 근거법규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9조 등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