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53호
한울회계법인의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
주문
ㅇ 한울회계법인
- 조치없음
- 조치없음
이유
가. 지적사항
< 한울회계법인 >
ㅇ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
- 한울회계법인은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, 감사보수 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 되어 감사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
< 한울회계법인 >
ㅇ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
- 한울회계법인은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, 감사보수 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 되어 감사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