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54호

현대회계법인의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위반혐의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

주문

ㅇ 현대회계법인
- 주의

이유

가. 지적사항

< 현대회계법인 >

ㅇ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

- 현대회계법인은 소속 사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