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56호

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

주문

□ 고발 (◆◆◆, ○○○○○)
□ 수사기관 통보 (□□□, ♧♧♧, ◈◈◈, ♡♡♡♡♡㈜)
□ 과징금 (◆◆◆ 4,000만원, □□□ 1,600만원,
○○○○○ 1억4,210만원)

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

ㅇ ◆◆◆은 ’22.2.25.~’23.7.31. 기간 중 나스닥 IPO 공모 성공을 위해 기존 부채상환 및 공모자금을 조달하고, '나스닥 상장’ 호재를 이용하여 보유 중인 비상장 ○○○○○ 주식을 고가 매도하기 위해, '허위ㆍ과장 사실 언론 배포’, 'SEC “등록신고서” 등 중요사항 거짓기재’, '부정한 자금조달 및 허위 외관형성’ 등의 사실이 있음

□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

ㅇ ○○○○○는 ’23.4.20.~7.31. 기간 중 한국 투자자 124인에게 보통주 462,847주를 59.2억원에 모집하면서 언론 보도자료 배포, 자사 홈페이지 게시, 로드쇼 개최 등의 방식으로 청약 권유행위를 하였음에도 주식 발행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(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, 제443조 제1항 제8호, 제448조

□ (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 제1항, 제429조 제1항 제2호, 제444조 제12호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