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57호
㈜쿼드메디슨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
주문
□ 과징금 (㈜쿼드메디슨 6,470만원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
ㅇ ㈜쿼드메디슨은 2019.12.18. 및 2019.12.24. 56인에게 우선주 35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7항, 제119조 제1항, 제429조 제1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, 제120조 제1항 제1호
□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
ㅇ ㈜쿼드메디슨은 2019.12.18. 및 2019.12.24. 56인에게 우선주 35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7항, 제119조 제1항, 제429조 제1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, 제120조 제1항 제1호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