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58호
㈜앤도비전 및 ㈜트러스트프라이빗에쿼티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
주문
□ 과징금 (㈜트러스트프라이빗에쿼티 4,060만원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증권신고서(매출) 제출의무 위반
ㅇ ㈜트러스트프라이빗에쿼티는 발행인인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.1.28.~2020.3.20. 기간중 538인에게 회사 보통주 278,533주를 22.5억원에 매출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9항, 제119조 제1항, 제125조 제1항 제7호, 제429조 제1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, 제120조 제1항 제1호
□ 증권신고서(매출) 제출의무 위반
ㅇ ㈜트러스트프라이빗에쿼티는 발행인인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.1.28.~2020.3.20. 기간중 538인에게 회사 보통주 278,533주를 22.5억원에 매출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9항, 제119조 제1항, 제125조 제1항 제7호, 제429조 제1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, 제120조 제1항 제1호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