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59호

농업회사법인 그린그래스바이오㈜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

주문

□ 증권발행제항 6월 (그린그래스바이오㈜)

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ㅇ 회사는 2019.11.14. 이사회에서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(’20.2.18.)한 사실이 있음

ㅇ 회사는 각각 ’20.6.30., ’20.8.30., ’20.9.17., ’20.10.1., ’20.12.21.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’20.12.30. (’20.6.30. 및 ’20.8.30. 발행 결정) 및 ’20.12.31.(’20.9.17., ’20.10.1. 및 ’20.12.21. 발행 결정)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, 제164조 제2항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, 제3항 제4호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