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60호

보로노이㈜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

주문

□ 과징금 (보로노이㈜ 1억3,160만원)

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

ㅇ 보로노이㈜는 ’20.8.1. 31인에게 12.4억원 및 ’20.9.8. 26인에게 28.2억원의 전환우선주를 각각 발행하면서 과거 6개월간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68인(연고자 및 전문가 12인 제외), 63인(연고자 및 전문가 9인 제외)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7항, 제119조 제1항, 제429조 제1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, 제1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