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61호
㈜큐인베스트먼트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
주문
□ 과징금 (㈜큐인베스트먼트 20만원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ㅇ ㈜큐인베스트먼트는 ’19.11.13. ㈜강원에너지의 제2회차 전환사채 19.6억원(928,030주 상당)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(신규) 보고의무가 발생하였고, ’19.11.19. 특수관계인인 ㈜◆◆◆◆◆가 제2회차 전환사채 7억원(331,439주 상당)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, 이를 보고기한(’19.11.20.)이 지난 ’19.12.30. 지연보고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
ㅇ 또한, 특수관계인인 ㈜☆☆☆☆☆☆가 ’19.12.5. 보통주 400,000주, ’19.12.27. 보통주 294,985주를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, 이를 보고기한(’20.1.10.)이 지난 ’20.9.23. 지연보고하였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, 제429조 제4항 제1호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ㅇ ㈜큐인베스트먼트는 ’19.11.13. ㈜강원에너지의 제2회차 전환사채 19.6억원(928,030주 상당)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(신규) 보고의무가 발생하였고, ’19.11.19. 특수관계인인 ㈜◆◆◆◆◆가 제2회차 전환사채 7억원(331,439주 상당)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, 이를 보고기한(’19.11.20.)이 지난 ’19.12.30. 지연보고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음
ㅇ 또한, 특수관계인인 ㈜☆☆☆☆☆☆가 ’19.12.5. 보통주 400,000주, ’19.12.27. 보통주 294,985주를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, 이를 보고기한(’20.1.10.)이 지난 ’20.9.23. 지연보고하였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, 제429조 제4항 제1호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