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48호

㈜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안

주문

ㅇ ㈜OOO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- 감사인지정 3년
- 前담당임원 ★★★ 해임권고 상당
- 검찰고발(업무집행지시자 ○○○)
- 검찰통보(회사, 前대표이사 ☆☆☆, 前담당임원 ★★★)
- 시정요구

ㅇ 前대표이사 ☆☆☆, 前담당임원 ★★★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
ㅇ ●●회계법인
-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

ㅇ 공인회계사 □□□ㆍ◈◈◈ㆍ▣▣▣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8시간

이유

가. 지적사항

< ㈜OOO >

ㅇ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

-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, 업무집행지시자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 및 상거래를 하였음에도,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

ㅇ ㈜OOOO 관련 채무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

-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㈜OOOO에 대한 채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

ㅇ 파생상품부채 미계상

- 회사는 ’19.10.31. ㈜◇◇◇◇◇ 및 ㈜□□□□□ 주식을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동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, 이를 재무제표에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음

< ●●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>

ㅇ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(㈜OOOO 채무 관련)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ㅇ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16조 등
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