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65호
퀀터스자산운용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주문
○(금감원 원안)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 퀀터스자산운용㈜에 과태료 30백만원, 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하여 前이사 甲에 과태료 22백만원을 부과
○(수정심의)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“중”으로 판단*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20백만원으로 수정
* 집합투자규약을 미숙지한 점, 원리금을 전액상환하여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
○(수정심의)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“중”으로 판단*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20백만원으로 수정
* 집합투자규약을 미숙지한 점, 원리금을 전액상환하여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
이유
가.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,
○퀀터스자산운용은 '㉮’ 펀드와 관련하여 '21.10.28.에 ㈜A에게 5억원을 대여함으로써, 집합투자규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나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
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하고,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(월별)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
○퀀터스자산운용의 前 이사 甲은 2020.12.30.~2022.3.31. 기간 중 복수(5개)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으며, 계좌개설 사실 및 월별ㆍ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4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(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) 제8호, 제63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,
○퀀터스자산운용은 '㉮’ 펀드와 관련하여 '21.10.28.에 ㈜A에게 5억원을 대여함으로써, 집합투자규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나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
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하고,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(월별)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
○퀀터스자산운용의 前 이사 甲은 2020.12.30.~2022.3.31. 기간 중 복수(5개)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으며, 계좌개설 사실 및 월별ㆍ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4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(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) 제8호, 제63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