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66호
㈜이현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주문
ㅇ(금감원 원안) 「자본시장법」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㈜이현자산운용에 과태료 12백만원 부과
ㅇ(수정심의) 자진시정은 별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, 위반동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과태료 예정금액에서 따로 감경 [과태료 부과금액은 동일]
ㅇ(수정심의) 자진시정은 별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, 위반동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과태료 예정금액에서 따로 감경 [과태료 부과금액은 동일]
이유
가. 지적사항
□「자본시장법」 제87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,
○㈜이현자산운용은 '이현ㅇㅇㅇㅇ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x호’ 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x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의 '21년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,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기한(’21.4.30.) 내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*
*2개사(◎◎◎◎◎◎, ◆◆◆◆◆◆)는 2021.6.22.에 지연공시, 1개사(□□□)는 미공시
나. 근거법규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87조(의결권 등) 제8항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1조(의결권행사의 공시 등) 제2항
□「자본시장법」 제87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,
○㈜이현자산운용은 '이현ㅇㅇㅇㅇ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x호’ 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x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의 '21년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,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기한(’21.4.30.) 내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*
*2개사(◎◎◎◎◎◎, ◆◆◆◆◆◆)는 2021.6.22.에 지연공시, 1개사(□□□)는 미공시
나. 근거법규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87조(의결권 등) 제8항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1조(의결권행사의 공시 등) 제2항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