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67호

모다자산운용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주문

ㅇ 「자본시장법」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모다자산운용㈜에 과태료 24백만원 부과

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「자본시장법」 제87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,

ㅇ모다자산운용㈜은 '모다ㅇㅇㅇ일반사모투자신탁x호’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2개사(◎◎◎◎, ◆◆◆◆◆)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, 2개사의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(기한 : 2022.4.30.)

나. 근거법규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87조(의결권 등) 제8항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1조(의결권행사의 공시 등) 제2항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