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68호

파로스자산운용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주문

ㅇ 「자본시장법」 제87조에 따른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파로스자산운용㈜에 과태료 72백만원 부과

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「자본시장법」 제87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*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**하여야 하는데도,

*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
**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

○파로스자산운용㈜은 「파로스OOO전문투자형x호」 등 13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,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3회*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* 총 3회(➊2020.4.30. ➋2021.4.30. ➌2022.4.30. 기한내 미공시)



나. 근거법규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87조(의결권 등) 제8항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1조(의결권행사의 공시 등) 제2항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