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69호

유피테르자산운용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주문

ㅇ(금감원 원안) 「자본시장법」 제33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및 제출 위반에 대하여 유피테르자산운용㈜에 과태료 부과 면제

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('분기별 업무보고서’)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('월별 업무보고서’)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

○유피테르자산운용㈜는 2021.4분기~2023.2분기 분기별 업무보고서(7회)를 제출하며 재무정보, 상근 투자운용인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,

-2021.12월~2022.12월(13회) 및 2023.2월~2023.6월(5회) 기간의 월별 업무보고서(18회)를 제출하며 재무정보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

○유피테르자산운용㈜은 2021.2분기, 2021.3분기 및 2023.3분기 분기별 업무보고서(3회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,

-2021.4월~11월(8회), 2023.1월(1회) 및 2023.7월~10월(4회) 기간에 대한 월별 업무보고서(13회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) 제1항 및 제4항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(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) 제1항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