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71호
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
주문
□ 수사기관 통보 (★★★, ◆◆, □□□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
ㅇ ★★★은 ’19.9.18.~’21.6.29. 기간 중 ㈜○○○○○의 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, ’20.8.24. 경 '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(26건)’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'20.8.25.~9.2. 중 본인 명의계좌를 통해 ㈜○○○○○ 주식 6,868주를 직접 매수하는 한편, 친구인 ◆◆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ㅇ ◆◆는 ’20.8.25.경 동 정보를 전달받고, ’20.8.26. 친구인 □□□에게 매수자금을 보내주며 동사 주식매매를 부탁하였고, □□□은 ◆◆의 부탁을 받고 동 자금으로 ’20.8.26.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3,205주를 매수하는 등 조력한 혐의가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
□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
ㅇ ★★★은 ’19.9.18.~’21.6.29. 기간 중 ㈜○○○○○의 영업1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, ’20.8.24. 경 '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(26건)’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'20.8.25.~9.2. 중 본인 명의계좌를 통해 ㈜○○○○○ 주식 6,868주를 직접 매수하는 한편, 친구인 ◆◆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ㅇ ◆◆는 ’20.8.25.경 동 정보를 전달받고, ’20.8.26. 친구인 □□□에게 매수자금을 보내주며 동사 주식매매를 부탁하였고, □□□은 ◆◆의 부탁을 받고 동 자금으로 ’20.8.26.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3,205주를 매수하는 등 조력한 혐의가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