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72호
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
주문
□ 수사기관 통보 (◆◆◆, □□□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ㅇ ○○ 前 경영지원실 전무 ◆◆◆은 ♧♧♧ 부회장으로부터 ◈◈◈과 동사 간 '최대주주등 보유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관련 양해각서 체결’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’21.7.7. 경 동사 특판사업본부 특판관리팀 부장 □□□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ㅇ □□□는 동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’21.7.9. 및 7.12. 양일 간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634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ㅇ ○○ 前 경영지원실 전무 ◆◆◆은 ♧♧♧ 부회장으로부터 ◈◈◈과 동사 간 '최대주주등 보유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관련 양해각서 체결’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,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’21.7.7. 경 동사 특판사업본부 특판관리팀 부장 □□□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ㅇ □□□는 동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’21.7.9. 및 7.12. 양일 간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634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