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74호
㈜크레디언파트너스 등 7개 대상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
주문
□ 과징금 (㈜크레디언파트너스 130만원, 신재천 110만원,
㈜지엔씨파트너스 110만원, 시재건설㈜ 110만원,
정인석 110만원, 박종술 80만원, 이성규 10만원)
㈜지엔씨파트너스 110만원, 시재건설㈜ 110만원,
정인석 110만원, 박종술 80만원, 이성규 10만원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ㅇ ㈜크레디언파트너스는 ○○○○○○○○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’20.7.13. ㈜소마젠의 신규상장에 따라 SPC가 보유하고 있는 ㈜소마젠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하였고, ’20.10.12. 보유 중인 주식 일부를 매도하였음에도 미보고
ㅇ 에프앤디조합(대표조합원 신재천)은 ㈜지엔씨파트너스 등 3사와 ☆☆☆☆☆☆☆☆을 구성하여 ’19.12.11. 주식등의 매매계약을 통해 ㈜대양금속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함으로써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하였고, ’19.12.31. 변경계약을 미보고하고 내역 중 일부를 기재누락함
- ㈜지엔씨파트너스는 동 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하였고, 내역 중 일부를 기재누락함. 또한, ’20.3.27. 의결권 부활로 보유중인 우선주에 대해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함
- 시재건설㈜과 정인석은 동 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
ㅇ 센트럴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1호(대표조합원 박종술)은 ’21.4.6.~’22.8.11.까지 보유한 ㈜테크엘 주식등을 조합원 탈퇴로 현물분배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
- 에이투투자조합(대표조합원 이성규)는 ’19.12.27. ㈜테크엘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연보고 하였고, ’21.3.10. 보유한 ㈜테크엘 주식등을 조합원 탈퇴로 현물분배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연보고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, 제429조 제4항 제1호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ㅇ ㈜크레디언파트너스는 ○○○○○○○○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’20.7.13. ㈜소마젠의 신규상장에 따라 SPC가 보유하고 있는 ㈜소마젠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하였고, ’20.10.12. 보유 중인 주식 일부를 매도하였음에도 미보고
ㅇ 에프앤디조합(대표조합원 신재천)은 ㈜지엔씨파트너스 등 3사와 ☆☆☆☆☆☆☆☆을 구성하여 ’19.12.11. 주식등의 매매계약을 통해 ㈜대양금속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함으로써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하였고, ’19.12.31. 변경계약을 미보고하고 내역 중 일부를 기재누락함
- ㈜지엔씨파트너스는 동 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하였고, 내역 중 일부를 기재누락함. 또한, ’20.3.27. 의결권 부활로 보유중인 우선주에 대해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연보고함
- 시재건설㈜과 정인석은 동 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
ㅇ 센트럴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1호(대표조합원 박종술)은 ’21.4.6.~’22.8.11.까지 보유한 ㈜테크엘 주식등을 조합원 탈퇴로 현물분배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
- 에이투투자조합(대표조합원 이성규)는 ’19.12.27. ㈜테크엘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연보고 하였고, ’21.3.10. 보유한 ㈜테크엘 주식등을 조합원 탈퇴로 현물분배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연보고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, 제429조 제4항 제1호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