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75호
㈜에이비씨솔루션 등 4개 대상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
주문
□ 과징금 (㈜에이비씨솔루션 30만원, 김남인 10만원, 장정희 40만원, ㈜갤럭시홀딩스 20만원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ㅇ ㈜에이비씨솔루션은 ’19.12.31. ㈜아이톡시가 발행한 전환사채 32억원을 인수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연보고하였고, ’20.4.20. 및 4.29. 동 전환사채를 매도함에도 지연보고
- 김남인과 장정희는 각각 ’20.4.20., 4.29. ㈜아이톡시 전환사채를 매수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연보고하였고, 장정희는 ’22.1.27. 동 전환사채를 매도하였음에도 미보고
ㅇ ㈜갤럭시홀딩스는 ’20.9.1. ㈜청호ICT 보통주를 매수함으로써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하였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, 제429조 제4항 제1호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ㅇ ㈜에이비씨솔루션은 ’19.12.31. ㈜아이톡시가 발행한 전환사채 32억원을 인수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연보고하였고, ’20.4.20. 및 4.29. 동 전환사채를 매도함에도 지연보고
- 김남인과 장정희는 각각 ’20.4.20., 4.29. ㈜아이톡시 전환사채를 매수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연보고하였고, 장정희는 ’22.1.27. 동 전환사채를 매도하였음에도 미보고
ㅇ ㈜갤럭시홀딩스는 ’20.9.1. ㈜청호ICT 보통주를 매수함으로써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하였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, 제429조 제4항 제1호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