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77호

OOOOO㈜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

주문

ㅇ OOOOO㈜
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60.0백만원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- 감사인지정 3년
- 해임권고 상당(前대표이사 ☆☆☆, 前담당임원 ★★★ㆍ○○○)
- 검찰고발(회사, 前대표이사 ☆☆☆, 前담당임원 ★★★ㆍ○○○,
前임원 ◇◇◇)

ㅇ 前대표이사 ☆☆☆, 前담당임원 ★★★ㆍ○○○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
ㅇ ◎◎회계법인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

ㅇ 공인회계사 ◆◆◆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
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, 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12시간
- 업무정보 송부



ㅇ 공인회계사 ■■■ㆍ▲▲▲ㆍ●●●ㆍ□□□ㆍ◈◈◈
- 경고
- 직무연수 2시간

이유

가. 지적사항

< OOOOO㈜ >

ㅇ 연결대상 범위 고의 확대

- 회사는 ㈜◉◉◉◉◉◉ 등이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님을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자기자본 및 수익ㆍ비용 등을 과대계상함

ㅇ 이연법인세부채 과소(또는 과대) 계상

- 회사는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시,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2년간의 예상배당액만 인식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(또는 과대)계상하였음

< ◎◎회계법인 >

ㅇ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연결범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ㅇ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