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78호

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

주문

< 기관 >

ㅇ 과태료 부과
- 과태료 1,200만원 : ㈜☆☆☆☆☆☆☆
- 과태료 600만원 : ㈜○○

< 대표이사 >

ㅇ 과태료 부과
- 과태료 600만원 : ㈜◇◇◇ 및 ㈜■■의 대표이사
- 과태료 300만원 : ㈜▲▲▲▲▲▲▲ 및 ㈜□□□□의 대표이사

< 감사 >

ㅇ 과태료 부과
- 과태료 600만원 : ▣▣▣▣▣㈜ 및 ㈜▽▽▽▽▽의 감사

< 외부감사인 >

ㅇ 과태료 부과
- 과태료 720만원 : ★★회계법인, ▦▦회계법인
- 과태료 600만원 : ♠♠회계법인, ♣♣회계법인

이유

가. 지적사항

< 기관 및 임직원>

ㅇ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

- 각 회사는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(규정, 조직)를 미구축한 사실이 있음

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미보고

- 각 대표이사는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(규정, 조직)의 운영실태를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

ㅇ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미보고

- 각 감사는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(규정, 조직)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 외부감사인 >

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보고서 미제출

- 각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47조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, 제48조
ㅇ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, 제7조, 제27조, 제43조 등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