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91호

대한토지신탁㈜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안

주문

ㅇ 대한토지신탁㈜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- 감사인지정 2년

ㅇ 前담당임원 ☆☆☆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
ㅇ OO회계법인
- 경고

ㅇ 공인회계사 ○○○ㆍ◇◇◇ㆍ◆◆◆
- 주의

이유

가. 지적사항

< 대한토지신탁㈜ >

ㅇ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누락

-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시행사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였음에도,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함

< OO회계법인 >

ㅇ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