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90호
㈜오리엔트바이오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안
주문
ㅇ ㈜오리엔트바이오
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10.4백만원
- 前담당임원 ■■■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
- 감사인지정 3년
- 시정요구
ㅇ 대표이사 ☆☆☆, 前담당임원 ■■■, 감사 ◇◇◇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ㅇ ◎◎회계법인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ㅇ 공인회계사 ▲▲▲ㆍ●●●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8시간
ㅇ 공인회계사 ◈◈◈
- 경고
- 직무연수 2시간
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10.4백만원
- 前담당임원 ■■■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
- 감사인지정 3년
- 시정요구
ㅇ 대표이사 ☆☆☆, 前담당임원 ■■■, 감사 ◇◇◇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ㅇ ◎◎회계법인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ㅇ 공인회계사 ▲▲▲ㆍ●●●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8시간
ㅇ 공인회계사 ◈◈◈
- 경고
- 직무연수 2시간
이유
가. 지적사항
< ㈜오리엔트바이오 >
ㅇ 매출 과대ㆍ과소계상 등
- 회사는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매출을 과대ㆍ과소계상함
ㅇ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
- 회사는 실제보다 낙관적인 가정으로 채권 회수액을 추정하여,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
ㅇ 확정급여채무 과대계상
- 회사는 등기임원에 대한 확정급여채무를 잘못 평가하여, 확정급여채무를 과대계상함
ㅇ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과소계상
- 회사는 리스 대상을 일부 누락하거나, 계약갱신을 고려하지 않는 등 리스 관련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과소계상함
ㅇ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 오류
-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 출자전환시, 계정분류를 잘못하거나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함
< ◎◎회계법인 >
ㅇ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대여금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나. 근거법규
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< ㈜오리엔트바이오 >
ㅇ 매출 과대ㆍ과소계상 등
- 회사는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매출을 과대ㆍ과소계상함
ㅇ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
- 회사는 실제보다 낙관적인 가정으로 채권 회수액을 추정하여,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
ㅇ 확정급여채무 과대계상
- 회사는 등기임원에 대한 확정급여채무를 잘못 평가하여, 확정급여채무를 과대계상함
ㅇ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과소계상
- 회사는 리스 대상을 일부 누락하거나, 계약갱신을 고려하지 않는 등 리스 관련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과소계상함
ㅇ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 오류
-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 출자전환시, 계정분류를 잘못하거나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함
< ◎◎회계법인 >
ㅇ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리스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ㅇ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- 감사인은 대여금 출자전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나. 근거법규
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