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93호
트리니티자산운용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주문
□ 과태료 5백만원 부과
이유
가. 지적사항
(1)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
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, 매매명세를 분기별(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)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,
○ 트리니티자산운용㈜ 前 대표이사 ◎◎◎은 2018.10.10.~2020.1.29.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본인 명의의 2개 회사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였고,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본시장법’) 제63조 제1항
□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4조 제4항
(1)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
□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, 매매명세를 분기별(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)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,
○ 트리니티자산운용㈜ 前 대표이사 ◎◎◎은 2018.10.10.~2020.1.29.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본인 명의의 2개 회사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였고, 월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본시장법’) 제63조 제1항
□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4조 제4항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