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94호
㈜케이리츠투자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주문
ㅇ(금감원 원안)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에 따른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를 위한 회피 목적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에 대하여 ㈜케이리츠투자운용에 과태료 150백만원 부과
ㅇ (수정심의) 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50% 가중하여 225백만원 부과
ㅇ (수정심의) 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50% 가중하여 225백만원 부과
이유
가. 지적사항
□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, 신탁계약,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○㈜케이리츠투자운용는 케이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◎호ㆍ제●호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
-펀드 소유 건물의 수선비용을 부풀려 펀드자금을 리모델링 공사업체에 지급하고, 공사업체가 임원의 가족 법인 또는 ㈜케이리츠투자운용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㈜케이리츠투자운용의 법무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금을 지급하여 펀드이익을 해하였으며
○케이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◇호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
- 펀드 설정 시 부동산 매입금액을 높여 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, 관계사가 ㈜케이리츠투자운용과 부동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펀드 이익을 해하는 등
○㈜케이리츠투자운용 임원 2명의 가족 법인 및 ㈜케이리츠투자운용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,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4호, 제8호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4항
□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, 신탁계약,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○㈜케이리츠투자운용는 케이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◎호ㆍ제●호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
-펀드 소유 건물의 수선비용을 부풀려 펀드자금을 리모델링 공사업체에 지급하고, 공사업체가 임원의 가족 법인 또는 ㈜케이리츠투자운용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㈜케이리츠투자운용의 법무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금을 지급하여 펀드이익을 해하였으며
○케이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◇호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
- 펀드 설정 시 부동산 매입금액을 높여 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, 관계사가 ㈜케이리츠투자운용과 부동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펀드 이익을 해하는 등
○㈜케이리츠투자운용 임원 2명의 가족 법인 및 ㈜케이리츠투자운용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,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4호, 제8호
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4항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