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295호

OO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

주문

□ 수사기관 통보 (☆☆☆)

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
ㅇ ☆☆☆은 ㈜▣▣▣▣(양수인)과 ㈜♥♥♥♥(양도인)간 계약체결 업무를 대리하면서 '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’이라는 미공개정보('19.9.16.경 생성)를 업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(시점 : '19.10.16.)되기 전인 ’19.10.14.∼10.16. 중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48,05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

□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

ㅇ ☆☆☆은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○○○○○○○㈜ 주식을 보유하던 중 동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소유주식 신규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미보고 및 허위보고

나. 근거법규

□ (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, 제443조 제1항 제3호
□ (소유주식 보고의무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, 제446조 제31호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