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96호
SNS를 활용한 710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
주문
□ 고발 (★★★, ◎◎◎, ☆☆☆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
ㅇ ★★★, ◎◎◎, ☆☆☆ 3인은 2018.10.26.∼2024.1.11. 기간 중 텔레그램 리딩방('●● ●●●●’)에서 테마주 등 총 710개 종목을 추천하며, 사전 매수(32,870,754주, 1,488억원)한 주식을 추천 후 매수세 유입 시 매도(1,487억원)하는 방식으로 총 1,233회(일자ㆍ종목별)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
* ☆☆☆은 2019.9.2일부터 동 행위에 참여하여 총 648개 종목 1,112회 선행매매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,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
ㅇ ★★★, ◎◎◎, ☆☆☆ 3인은 2018.10.26.∼2024.1.11. 기간 중 텔레그램 리딩방('●● ●●●●’)에서 테마주 등 총 710개 종목을 추천하며, 사전 매수(32,870,754주, 1,488억원)한 주식을 추천 후 매수세 유입 시 매도(1,487억원)하는 방식으로 총 1,233회(일자ㆍ종목별)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
* ☆☆☆은 2019.9.2일부터 동 행위에 참여하여 총 648개 종목 1,112회 선행매매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,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