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97호
OOO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
주문
□ 수사기관 통보 (◆◆◆, ㈜□□□□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ㅇ ◆◆◆은 ㈜○○○○○○○○(舊 ㈜◈◈◈)의 「◈◈◈ 사업부문」을 위탁받아 경영하고 있는 내부자(사실상 임원)로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舊 ㈜◈◈◈의 「회계처리기준 위반」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ㆍ조사(’18.3.7. 착수) 결과, 2018.8.13.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, 감사인지정 3년,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, 검찰고발 등 예정 조치가 기재된 「조치사전통지서」를 통보받자
- 동 정보가 공개('19.2.13.)되기 전인 ’18.9.12. 본인이 최대주주인 □□□□가 소유하고 있는 ㈜○○○○○○○○ 주식 204,018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,
제443조 제1항 제1호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ㅇ ◆◆◆은 ㈜○○○○○○○○(舊 ㈜◈◈◈)의 「◈◈◈ 사업부문」을 위탁받아 경영하고 있는 내부자(사실상 임원)로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舊 ㈜◈◈◈의 「회계처리기준 위반」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ㆍ조사(’18.3.7. 착수) 결과, 2018.8.13.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, 감사인지정 3년,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, 검찰고발 등 예정 조치가 기재된 「조치사전통지서」를 통보받자
- 동 정보가 공개('19.2.13.)되기 전인 ’18.9.12. 본인이 최대주주인 □□□□가 소유하고 있는 ㈜○○○○○○○○ 주식 204,018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,
제443조 제1항 제1호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