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299호
타이거자산운용㈜ 등 14개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·공시 위반 조치안
주문
□ 과징금 (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㈜ 2억1,750만원,
Barclays Capital Securities Limited 1억3,500만원,
디비금융투자㈜ 5,250만원,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㈜ 4,350만원,
트러스통자산운용㈜ 3,000만원, 미래에셋증권㈜ 1,500만원
Equities First Holdings Hong Kong Limited 1,500만원, Barclays Bank PLC 750만원, 브이엠자산운용㈜ 750만원, 최정길 370만원, 권순영 330만원, 김정이 180만원,
박명종 180만원, 이윤선 180만원)
Barclays Capital Securities Limited 1억3,500만원,
디비금융투자㈜ 5,250만원,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㈜ 4,350만원,
트러스통자산운용㈜ 3,000만원, 미래에셋증권㈜ 1,500만원
Equities First Holdings Hong Kong Limited 1,500만원, Barclays Bank PLC 750만원, 브이엠자산운용㈜ 750만원, 최정길 370만원, 권순영 330만원, 김정이 180만원,
박명종 180만원, 이윤선 180만원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ㆍ공시의무 위반
ㅇ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㈜ 등 14개 대상자는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ㆍ공시하지 않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의2 제1항, 제180조의3 제1항,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
□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ㆍ공시의무 위반
ㅇ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㈜ 등 14개 대상자는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보고ㆍ공시하지 않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의2 제1항, 제180조의3 제1항, 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 및 제39호의4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