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300호
Citigroup Global Markets Limited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
주문
□ 과징금 부과 (Citigroup Global Markets Limited 47억 2,560만원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공매도 규제 위반
ㅇ Citigroup Global Markets Limited는 2021.5.4.∼2023.7.10. 기간 중 넥센타이어 등 37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,414,479주(56,008,880,290원)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 제1항,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
□ 공매도 규제 위반
ㅇ Citigroup Global Markets Limited는 2021.5.4.∼2023.7.10. 기간 중 넥센타이어 등 37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,414,479주(56,008,880,290원)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 제1항,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