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301호
Barclays Capital Securities Limited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
주문
□ 과징금 부과 (Barclays Capital Securitieis Limited 136억 7,610만원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공매도 규제 위반
ㅇ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imited는 2021.5.3.~2023.9.26. 기간 중 한올바이오파마㈜ 등 15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3,545,041주(1,898억 8,142만원)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 제1항 제1호, 제2항 제3호, 제429조의3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5호, 제379조 제2항
□ 공매도 규제 위반
ㅇ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imited는 2021.5.3.~2023.9.26. 기간 중 한올바이오파마㈜ 등 15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3,545,041주(1,898억 8,142만원)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 제1항 제1호, 제2항 제3호, 제429조의3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 제5호, 제379조 제2항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