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302호
HRTC Limited 및 DFA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
주문
□ 과징금 부과 (HRTC Limited 1억 9,760만원,
DFA Australia Limited 190만원)
DFA Australia Limited 190만원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공매도 규제 위반
ㅇ HRTC Limited 및 DFA Australia Limited는 ’21.11.2. ~ ’22.1.27.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㈜에코프로 등 7개사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 제1항,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
□ 공매도 규제 위반
ㅇ HRTC Limited 및 DFA Australia Limited는 ’21.11.2. ~ ’22.1.27.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㈜에코프로 등 7개사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0조 제1항,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