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303호
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
주문
□ 수사기관 통보 (◈◈◈, ○○○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ㅇ ◈◈◈은 당시 ○○○○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’21.8.23. '○○○○의 1:1 무상증자 결정 정보’를 검토 지시 및 보고 받는 과정에서 동 정보를 생성하여 직무상 지득하고, 이를 지인 ○○○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- ○○○은 본 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’21.8.30. 본인, 동생 및 본인소유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168,00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고, 지인 ▒▒▒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동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ㅇ ◈◈◈은 당시 ○○○○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’21.8.23. '○○○○의 1:1 무상증자 결정 정보’를 검토 지시 및 보고 받는 과정에서 동 정보를 생성하여 직무상 지득하고, 이를 지인 ○○○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- ○○○은 본 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’21.8.30. 본인, 동생 및 본인소유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168,00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고, 지인 ▒▒▒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동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, 제443조 제1항 제1호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