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305호

OO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우선심의 조치안

주문

□ 고발 (□□□, ㈜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)

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

ㅇ □□□은 ㈜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 명의로 ㈜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지분을 취득하면서 인수 자금 차입에 담보로 제공한 인수 지분 대부분(82%)이 반대매매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외관을 형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사 주가를 부양한 혐의가 있음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ㅇ ㈜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♧는 ’21.3.30.~’22.1.27. 기간중 ㈜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면서 특수관계인인 □□□의 차명계좌 지분을 누락하여 허위보고함
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

ㅇ □□□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’21.1.12.~’24.1.23. 중 ㈜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주식을 매매하였음에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

나. 근거법규

□ (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8조 제2항, 제443조 제1항 제9호
□ (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, 제444조 제18호, 제448조
□ (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, 제446조 제31호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