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306호
글로리투자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
주문
□ 과징금 부과 (신동복(글로리투자조합 대표조합원) 20만원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ㅇ 신동복은 글로리투자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서 ’19.11.13. 동 조합이 보유중인 ㈜비비안 주식에 대해 ’20.1.7. 및 ’20.1.17.~20. 장외매도 계약 및 매매로 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가 각각 발생하였음에도 미보고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, 제429조 제4항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ㅇ 신동복은 글로리투자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서 ’19.11.13. 동 조합이 보유중인 ㈜비비안 주식에 대해 ’20.1.7. 및 ’20.1.17.~20. 장외매도 계약 및 매매로 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가 각각 발생하였음에도 미보고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, 제429조 제4항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