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309호

OOOO 등 5개 대상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치안

주문

□ 수사기관 통보 (㈜○○○○, ♧♧♧, ㈜◉◉◉◉◉◉◉,
㈜★★★★★★★★, ◈◈◈)

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ㅇ ㈜○○○○ 및 특수관계인 ♧♧♧은 ㈜○○○○이 ’19.12.2. ㈜◆◆◆◆◆ 2회차 CB 100억원을 인수하고, ’19.12.30.~’20.1.10. 기간 중 ♧♧♧의 주식매매, ’20.4.3. ㈜○○○○의 CB매도에도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음

ㅇ ㈜★★★★★★★★는 ’20.4.3. ㈜◆◆◆◆◆ 2회차 CB 100억원을 인수하고, ’20.12.4.~18. 기간 중 동 CB를 매도하고 동사 주식을 대차하였고, 특수관계인 ㈜◉◉◉◉◉◉◉는 ’20.10.13.~19. 기간 중 동사 주식매매를 하였음에도 대량보유 보고하지 않음

□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

ㅇ ㈜★★★★★★★★는 ’20.12.14. ㈜◆◆◆◆◆ 주식을 대차하고, ’20.12.17. 동사주식 매도함에도 소유상황 보고하지 않음


나. 근거법규

□ (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 및 제3항, 제445조 제20호, 제448조
□ (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3조 제1항, 제446조 제31호, 제448조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