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의결 제2024-310호
㈜비보존제약 등 4개 대상자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
주문
□ 과징금 부과 (㈜비보존제약 40만원, 한국채권투자운용㈜ 30만원, ㈜안다자산운용 10만원, 씨스퀘어자산운용㈜ 10만원)
이유
가. 지적사항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ㅇ ㈜금호에이치티의 최대주주인 ㈜비보존제약은 ’20.1.16. 전환사채 인수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지만 지연보고 및 허위보고
ㅇ 한국채권투자운용㈜은 ’19.6.20.~7.12. ㈜이엔플러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, ’19.6.21.~’20.8.14. 기간 중 처분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, 미보고 및 기재누락
ㅇ ㈜안다자산운용과 씨스퀘어자산운용㈜은 ’20.9.3. 다스코㈜의 전환사채를 취득함에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, 제429조 제4항 제1호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ㅇ ㈜금호에이치티의 최대주주인 ㈜비보존제약은 ’20.1.16. 전환사채 인수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지만 지연보고 및 허위보고
ㅇ 한국채권투자운용㈜은 ’19.6.20.~7.12. ㈜이엔플러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, ’19.6.21.~’20.8.14. 기간 중 처분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, 미보고 및 기재누락
ㅇ ㈜안다자산운용과 씨스퀘어자산운용㈜은 ’20.9.3. 다스코㈜의 전환사채를 취득함에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미보고
나. 근거법규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, 제429조 제4항 제1호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