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313호

㈜OO(舊 ㈜★★)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안

주문

ㅇ ㈜OO
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41.5백만원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- 감사인지정 3년
- 前담당임원 △△△ 면직권고 상당
- 시정요구
- 과태료 36.0백만원

ㅇ 前업무집행지시자 □□□, 前대표이사 ■■■ㆍ◈◈◈, 前담당임원 △△△ㆍ●●●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
ㅇ OO회계법인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
ㅇ 공인회계사 ◐◐◐
- 주의

ㅇ 공인회계사 ▤▤▤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
ㅇ 공인회계사 ◎◎◎
- 경고
- 직무연수 2시간

ㅇ □□회계법인
- 경고

ㅇ 공인회계사 ○○○
- 경고
- 직무연수 2시간

ㅇ 공인회계사 ▲▲▲
- 주의

이유

가. 지적사항

< ㈜OO >

ㅇ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

-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 시,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작성된 사업계획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

ㅇ 대여금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

- 회사는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

ㅇ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위반

- 회사는 '20.4.16. 제출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'19년 재무제표를 사용함

< OO회계법인 >

ㅇ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< □□회계법인 >

ㅇ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