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314호

우양에이치씨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안

주문

ㅇ 우양에이치㈜
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0.0백만원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- 감사인지정 1년

ㅇ 대표이사 ★★★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
ㅇ ◎◎회계법인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)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
ㅇ 공인회계사 ◆◆◆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주권상장회사(코스닥ㆍ코넥스 상장 제외)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
ㅇ 공인회계사 ◇◇◇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4시간

이유

가. 지적사항

< 우양에이치㈜ >

ㅇ 리스 관련 자산ㆍ부채 과소계상

- 회사는 주요 생산설비 관련 리스 회계처리시, 연장선택권 행사가능성과 기초자산 원상복구의무를 고려하지 않아, 리스 관련 자산ㆍ부채를 과소계상함

ㅇ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

- 회사는 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수주계약에 대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

< ◎◎회계법인 >

ㅇ 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ㅇ 수익인식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

- 감사인은 수익인식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ㅇ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, 제429조 등
ㅇ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. 신청인·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(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).